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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셀프 등기 하기

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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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4. 10:00

아래 내용은 제가 셀프등기하면서,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른 글들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쉬울것 같습니다. 셀프등기하며 느낀것은 공무원들이 친절하여, 실수 하더라도 체크하고 알려 준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0. 사전준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미리 출력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부탁해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동산에서 중개할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준비해 줄 것입니다.

- 단, 직거래 등으로 인터넷으로 매도/매수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직접하여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신청시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서 상에 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 ** 대법원 등기전산망 연계 ) [1. 서류준비] > 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 (인감증명 발급시 매도 물건의 주소 입력) - 초본 - 등기필증 - 위임장 (등기 이전에 대한 위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매도인이 등기소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합니다. > 매수인 - 등본 - 매매계약서 -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임야 건축물 대장/취등록세영수필확인서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구청? 매도/매수인 방문?) : 사본 2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2. 진행] 1) 구청 :

. 취득세 신고 관련서류(취득세 신고서 작성 -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접수하고 고지서 받음 . 취등록세 영수증 받아 -> 은행가서 납부 .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발급 2) 은행 : 취등록세 납부 (구청에 있는 은행 이용) 3) 등기소: 국민주택 채권매입 금액 확인 후 납부 (두번째 장에 매입금액 기재) * 등기신청설명서를 보니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에 신청서,등록세 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등기수입증지,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 대장등본, 검인계약서,등기필증,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목록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하다고 한다. - 참고 블로그https://1boon.kakao.com/realcast/rc29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2] 은행 은행에서 봐야 할 업무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취득세 고지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율을 적용해 되팝니다. * 채권 매입액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기소에서도 알려 줍니다. 3. 수입인지(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를 구입합니다. [3] 등기소 1. 등기(과)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수수료(1만5천원)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 납부 후에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2. 매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구비된 견본을 보고 완성합니다. 3. 제출할 서류를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취득세(등록세)납부고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등기필증/​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토지대장1부/ 건축물대장1부/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영수증(수입증지)/ 매도인 인감증명서/매도인 주임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 도장과 함께 관련 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 받습니다. 접수증 번호는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일주일 정도 후 신분증, 도장 갖고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권리증을 찾아 옵니다. * 등기권리증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기권리증을 찾기 위해 다시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서류 이므로 직접 가서 받는것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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