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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감세의 조건은 8년간 자경 재촌

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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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1. 23:37

농지의 경우 1가구 1주택 처럼 비과세의 조건이 있다.

 

농지 비과세는 자경 재촌

 

그것은 바로, 8년간의 자경 재촌이다.  

 

자경재촌 이란

자경재촌의 자경이란 스스로 농지를 경작한다는 의미이며, 재촌은 촌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재촌은 바로 농지 안 또는 옆에 사는것 또는 농지로 부터,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꼭 농지 옆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 경작 증명

그런데, 실제 농지를 경작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보통 농지원부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경작사실 확인서,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원 및 거래내역서, 묘목구입비용 영수증, 농기계 구입비 및 농약 구입비용 영수증 등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농지가 상속인 경우 

만약, 농지가 상속에 의한 것이면 훨씬 수월하다.

 

1년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상속받아서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포함

- 상속받은 후에 1년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후 3년이내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포함.

 

이때 감면되는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는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한도로 하며, 5개의 과세기간 내에 3억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농지 판매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토지의 양도세 계산법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계산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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