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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나대지 중과세와 일반과세

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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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3. 07:00

이번에  아는분이 소유하신 지방의 두필지(토지와 나대지 절반씩)의 전원주택지를 판매하려고 하니, 양도세가 너무비싸 좋은 방법이 없겠냐는 의견이셨다. 보유기간이 10년이 지났지만, 기존의 책(2012년도 출판)에서는 양도세 중과 60%를 얘기하고 있었다.    

이에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가보니, 양도세는 일반과세이고, 10년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를 하신다.


일반주택은 80%까지 되는데 생각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2017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도 10년이 넘어 최대치인 30%까지 받을수 있다. 2016년 까지는 이전 보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이 바뀌어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10여년전 300평을 평당 30만원에 구입하셨고, 평당 80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할때 


- 구입가 : 9천만원

- 판매가 : 2억4천만원

- 양도차액 : 1억5천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 : 1억5백만원

기본공제 : 250만원

- 양도세 (35%) : 3,577.5만원


물론 양도차액에는 구매시의 등기비용과 부동산 중개비 등을 제하고 계산해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하므로 제외 하였다)


이분은 전원주택지를 구매하여, 전원주택을 못지으시고 절반농지와 절반 택지를  나대지로 보유하셨다. 농부가 아니시라 비과세는 아니더라도, 과거처럼 양도차액의 60% 중과세를 받지는 않으시니 다행이다. 


이전의 세율은 60% 중과세를 내야 한다면, 작은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것도 생각하셨다가, 변경된 세율로 그냥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다.


이정도 세금이라면, 오피스텔투자에 비해 농지 또는 나대지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듯 싶다. 비록 월 수입은 없어도 너무 멀지 않으면, 텃밭으로도 쓰고 시세차익이 생기면 판매해도 괜찮을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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