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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콘도 분양받아보기(1)

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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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07:48

캐나다에서 콘도(한국의 아파트 개념) 분양받는 과정을 적어볼까 합니다.  절차나 방식이 한국의 아파트 분양과 달라서, 많이 좌충우돌 할꺼 같습니다.


(사진: 미시사가 분양 콘도 이미지)


토론토에서 콘도 분양으로 유명하신 분과 전화 상담을 하였는데, 당장 입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나, 투자를 위한 분들은 분양을 받는게 콘도를 사는 것보다 낫다고 추천하셨습니다.


보통 3~4년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까지 약20%의 금액만  중도금으로 납부하면 되니까요.

구매를 해서 월세를 주면 모기지를 다 낼수 있지만, 전세 만료시 중간에 비워지는 기간을 감안하면 새로 분양받는게 낫다고 하십니다.



먼저 분양광고를 보고 마음에 드는 콘도를 선택하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께 연락을 합니다.


VVIP 또는 VIP분양이라고 해서 최초 분양을 말하는데, 이때 가장 저렴합니다. 주차장금액 할인 또는 중도금 납인기한 연장 등 다른 혜택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분양마감이나 미분양으로 갈수록 가격이 내려갑니다만, 이곳은 반대로 미분양이 나더라도 가격을 올리더군요. 


VIP분양이 마감되면, 약간 올라간 금액으로 일반인/개인이 신청하는 분양을 합니다.

VIP분양 예약을 하시더라고 계약을 빨리하지 않으면, 올라간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저는 3일 뒤에 계약하러 갔는데 3천불을 올리더군요.


VIP분양 신청을 예약하면, 분양첫날 도면과 브러슈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날 또는 다음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시 신분증과 계약금 5,000정도의 체크를 가지고 계약하시게 됩니다.

post date check로 6개월 또는 1년단위의 날짜로 중도금에대한 체크를 발행해 지불합니다. 따라서, 가실때 체크북을 가져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시 같이 동행하며 계약을 진행하고, 분양회사로 부터 나중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계약서는 두꺼운 책으로 받는데, 한국인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주요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요약에 입주는 3년 뒤에 하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모기지를 확정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대락 난감하군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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