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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투자 논리/부동산

2017 비사업용 토지 과세 변경내역

2017년 부터 비사업용 토지 과세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많은 토지들이 양도세가 줄어들어 매물로 나오기 시작될 것으로 언론들은 예상하고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폐지(2016년 부터 적용) 때문이다. 1)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16년 부터 생긴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을 할인하는 것인데, 2016년 까지는 2010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2016년 부터 1년을 계산했었다. 하지만 2017년은 이 구매토지를 2010년 부터 계산해 2017년 매도시 7년 보유한것으로 합리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2)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사업용인 경우 6~38%의 일반과세를 적용하지만, 비사업용일 경우 +10% 가 추가되는 것이다. ..

2017.06.1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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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투자 논리/부동산

농지와 나대지 중과세와 일반과세

이번에 아는분이 소유하신 지방의 두필지(토지와 나대지 절반씩)의 전원주택지를 판매하려고 하니, 양도세가 너무비싸 좋은 방법이 없겠냐는 의견이셨다. 보유기간이 10년이 지났지만, 기존의 책(2012년도 출판)에서는 양도세 중과 60%를 얘기하고 있었다. 이에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가보니, 양도세는 일반과세이고, 10년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를 하신다. 일반주택은 80%까지 되는데 생각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2017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도 10년이 넘어 최대치인 30%까지 받을수 있다. 2016년 까지는 이전 보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이 바뀌어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10여년전 300평을 평당 30만원에 구입하셨고, 평당 80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할때 -..

2017.06.0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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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투자 논리/부동산

1가구 1주택 비과세 신고도 필수에 따른 신고 하는법

1가구 1주택 비과세 신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신고? 5년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서 1가구 2주택이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양도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처럼 '전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라는 국세청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나는 비과세인데 왜 이런 메일을?? 국세청이 미쳤나? 혹시 모르나?' 게다게 벌금을 물린다는 협박느낌의 경고까지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하여, 126번에 전화하여 저의 미분양주택 구입정보를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답변으로 '현재 주소지의 세무서에 문의해보고, 가능한 신고는 하라'는 답변을 받고, 검색을 해보니..

2017.06.02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