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신고도 필수에 따른 신고 하는법
필그램
·2017. 6. 2. 12:30
1가구 1주택 비과세 신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신고?
5년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서 1가구 2주택이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양도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처럼 '전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라는 국세청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나는 비과세인데 왜 이런 메일을?? 국세청이 미쳤나? 혹시 모르나?' 게다게 벌금을 물린다는 협박느낌의 경고까지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하여, 126번에 전화하여 저의 미분양주택 구입정보를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답변으로 '현재 주소지의 세무서에 문의해보고, 가능한 신고는 하라'는 답변을 받고, 검색을 해보니 '1가구 1주택 비과세 신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내가 비과세라는 것을 증빙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도 비과세 신고 필수
처음 양도를 할때는 1가구 1주택이라고 신고하지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질문이 달라지니, 문의 및 신고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 규정을 검색해보니, 과세표준까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율과 산출세액은 안적는 것입니다. 비과세 이므로)
저의 경우 이듬해 6월이니, 이미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세금이 없다면 문제 없지만,
만약, 세금이 있었다면 20~40% 추가로 내겠네요.
하여튼, 비과세라고 꼭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입니다.
반응형
'경제 및 투자 논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오피스텔 셀프 등기 하기 (0) | 2017.06.04 |
---|---|
농지와 나대지 중과세와 일반과세 (0) | 2017.06.03 |
캐나다 콘도 분양받아보기(1) (0) | 2017.04.12 |
캐나다 콘도 개발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 (0) | 2014.10.03 |
캐나다 부동산관련 세금(2009년 12월31일 현재) (0) | 201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