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투자 논리/부동산
2019, 2020, 2021 이후 임대주택 월세에 부과되는 소득세 금액은(금액별 소득세)
인용 원글: 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8/09/0007 [2020년 10월 보완 작성] 월세금액별 임대소득세 예상세액 비교 임대주택 등록하면 월세 111만원 이하 비과세 2019년부터 집을 세 놓고 있는 다주택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유보됐던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집주인들이 받고 있는 월세와 전세 보증금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봤다. [편집자] => 2018까지는 유예됬었지만, 2019년 소득부터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2019년부터 월세로 100만원을 받는 다주택 집주인은 임대소득세로 62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