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비사업용 토지 과세 변경내역 -->

2017 비사업용 토지 과세 변경내역

필그램

·

2017. 6. 12. 10:30


2017년 부터  비사업용 토지 과세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많은 토지들이 양도세가 줄어들어 매물로 나오기 시작될 것으로 언론들은 예상하고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폐지(2016년 부터 적용) 때문이다.


1)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16년 부터 생긴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을 할인하는 것인데, 2016년 까지는 2010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2016년 부터 1년을 계산했었다. 하지만 2017년은 이 구매토지를 2010년 부터 계산해 2017년 매도시 7년 보유한것으로 합리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2)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사업용인 경우 6~38%의 일반과세를 적용하지만, 비사업용일 경우 +10% 가 추가되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줄어든 세수입을 이것으로 보전 하려는 듯하다.  





3) 일반 과세세율

일반 과세세율은 아래와 같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각 세율 + 10% 이다. 

즉, 양도소득이 5억일 경우 50%의 과세가 되는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