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및 투자 논리/부동산
2주택 임대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2020년 부터 2주택, 3주택 소유자의 월세 및 전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세정신문의 내용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클릭) 이전의 블로그(클릭)에서 설명드렸듯이, 1주택 일경우에는 월세수입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월세 및 전세 수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2018년 까지 년 2천만원 이하의 월세수입에 대해 면제 되었던, 1만원이라도 월세 수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라고 세무정책이 바뀐것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작을 경우는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월 34만원 이하 정도) 국세청이 전하는, 2주택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임대사업자 대상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