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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투자 논리/부동산

2주택 임대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2020년 부터 2주택, 3주택 소유자의 월세 및 전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세정신문의 내용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클릭) 이전의 블로그(클릭)에서 설명드렸듯이, 1주택 일경우에는 월세수입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월세 및 전세 수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2018년 까지 년 2천만원 이하의 월세수입에 대해 면제 되었던, 1만원이라도 월세 수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라고 세무정책이 바뀐것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작을 경우는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월 34만원 이하 정도) 국세청이 전하는, 2주택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임대사업자 대상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2021.02.06 게시됨

임대주택 세금 신고 대상 및 판단기준 (2021)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경제 및 투자 논리/부동산

임대주택 세금 신고 대상 및 판단기준 (2021)

한국의 임대수입 신고대상 (월세 및 전세) 한국의 월세수입 신고대상이 정의 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신고할때는 년 수입 2000만원까지 신고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제는 신고 해야합니다. 신고대상은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이 초과하는 3주택 소유자 라고 합니다. 소유주택별로 신고대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 주택별 월세 신고대상 1주택은 월세 임대수입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택이 공시지가 9억원 이하만 과세 대상이 아니며, 9억원 초과주택의 월세수입은 과세대상 입니다. 2주택은 월세 임대를 단돈 1만원을 받아도 월세 수입 신고대상 입니다. 단, 전세 임대는 월세 임대가 아니므로 2주택 인경우 신고 안해도 됩니다. 3주택은 한군데라도 월세수입이 있..

2021.02.02 게시됨

헷갈리는 임대차 보호법, 전세금과 관련한 법률 설명 - 가이드북 pdf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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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임대차 보호법, 전세금과 관련한 법률 설명 - 가이드북 pdf

2020년 7월 임대차 보호법이 법률로 나왔지만, 많이 대충만들어서 부동산, 법률사무소도 헷갈려 하고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률인데, 보호를 넘어서 지나치게 소유자를 소송에까지 몰리게 하다보니, 소유주가 세를 주기가 힘들어 전세가 없어질것 같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무주택자 또는 임시 거주자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이 법률이 전세제도를 무형지물로 만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서울시는 헷갈리는 임대차에 관한 상세내용을 내놓았다. 파일을 올리고 싶지만, 파일의 용량이 커서 링크를 올린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file/download/uu/05c489a20a3e4b2bb2be5aafc104b97b 책자의 내용은 이데일리의 2020년 12..

2021.01.01 게시됨

2019, 2020, 2021 이후 임대주택 월세에 부과되는 소득세 금액은(금액별 소득세)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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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21 이후 임대주택 월세에 부과되는 소득세 금액은(금액별 소득세)

인용 원글: 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8/09/0007 [2020년 10월 보완 작성] 월세금액별 임대소득세 예상세액 비교 임대주택 등록하면 월세 111만원 이하 비과세 2019년부터 집을 세 놓고 있는 다주택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유보됐던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집주인들이 받고 있는 월세와 전세 보증금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봤다. [편집자] => 2018까지는 유예됬었지만, 2019년 소득부터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2019년부터 월세로 100만원을 받는 다주택 집주인은 임대소득세로 62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

2020.10.26 게시됨

한국 부동산이 아직 저평가 된 이유 (수원 로얄팰리스 사례)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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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이 아직 저평가 된 이유 (수원 로얄팰리스 사례)

부동산은 물가의 한부분이다. 부동산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것은 부동산이 오른것이다. 물가는 물건의 가치이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돈을 찍어냈다. 즉,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기간이었던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전에 3억하던 집이 있었다고 하자, 이 집의 가치는 3억이었던 것이었는데, 돈(통화량)을 2배로 찍어내면, 집을 가치는 3억 그대로 이지만 돈이 2배로 늘어 6억이 되어야 정상인 것이다. 만약 계속 3억 그대로 라면, 집은 1억5천의 가치로 내려간 것이다. 아래의 표는 2009년 1900조 정도의 통화가 2017년에는 거의 3500조 수준인 것을 보여준다.우리 경제가 2배로 성장한것이 아닌데, 년 1~2% 성장했는데, 통화는 성장률의 5..

2019.03.11 게시됨

아파트 추가 매입 또는 1가구 2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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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가 매입 또는 1가구 2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3년안에 기존주택을 팔지 못할 경우 눈물을 머금고 과세를 해야한다.이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다.이때에도 4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생각이 있을때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2016년 부터 5년에서 4년으로 축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된다면 분양 주택의 신규 취득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또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25~100%가 면제되고, 소득세는 일반주택임대사업자(4년 의무임대)의 경우 30%,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8년 의무임대)는 75% 각각 면제된다. 6억원(수도권 이외 3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다. 다만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그간 받..

2017.06.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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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비사업용 토지 과세 변경내역

2017년 부터 비사업용 토지 과세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많은 토지들이 양도세가 줄어들어 매물로 나오기 시작될 것으로 언론들은 예상하고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폐지(2016년 부터 적용) 때문이다. 1)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16년 부터 생긴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을 할인하는 것인데, 2016년 까지는 2010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2016년 부터 1년을 계산했었다. 하지만 2017년은 이 구매토지를 2010년 부터 계산해 2017년 매도시 7년 보유한것으로 합리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2)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사업용인 경우 6~38%의 일반과세를 적용하지만, 비사업용일 경우 +10% 가 추가되는 것이다. ..

2017.06.12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