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임대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필그램
·2021. 2. 6. 03:18
2020년 부터 2주택, 3주택 소유자의 월세 및 전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세정신문의 내용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클릭)
이전의 블로그(클릭)에서 설명드렸듯이, 1주택 일경우에는 월세수입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월세 및 전세 수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2018년 까지 년 2천만원 이하의 월세수입에 대해 면제 되었던,
1만원이라도 월세 수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라고 세무정책이 바뀐것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작을 경우는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월 34만원 이하 정도)
국세청이 전하는, 2주택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임대사업자 대상
-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주지만, 공시지가 9억이 넘는경우
- 2주택을 소유하고, 한채 또는 두채에서 월세가 나오는 경우 (한채는 자가, 한채는 전세일 경우 제외)
- 3주택을 소유하고, 한채 또는 두채 또는 세채에서 월세나 전세를 주신 경우(사실 3채 보유하시고 임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월세 임대사업자 대상이십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월세사업자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1천만원(월 임대료 83만3천원 가량) 이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고,
-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만 등록했거나 둘 모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도 수입금액이 400만원(월 임대료 33만3천원 가량)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
월세 사업자 신청하는 곳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둘 다 신청하려면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세무서에만 신청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 세금이 다른이유(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등록하느냐, 세무서만 등록하느냐로 나뉘어 집니다.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내기 위함이고, 미 등록시 벌금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선택이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감면
- 건강보험료 감면
- 양도소득세 혜택 등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록시의 의무가 있으므로 확인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 매각제함(4년 또는 8년)
-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상 증액 못한다.
-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 등
임대사업자 제외 대상(월세 및 전세)
- 주택이 1채만 있는 월세 수입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택이 2채 있지만, 전세 준분들도(2채 모두 전세 또는 1채만 전세주고 1채는 자가 거주)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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