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계약서 추가사항
필그램
·2021. 2. 8. 06:54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2+2년으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2020년 하반기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특징
즉, 세입자측에서 1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전세계약 2년을 한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임대인(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이유가 없는한 임차인에 2년더 계약하며 살 수 있는 계약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현재 8년 정도 전세를 살고 있던 집이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여 2년 더 거주 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료 범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5% 이내에서 협의 하여 올릴수 있습니다.
물론 0%나 마이너스로 계약하실 수 도 있지만, 증액금액이 5%를 넘어선 안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주의할 점(임대인 입장)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기때문에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변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전세계약서 새로작성이 중요
임대료가 변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2년 후 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썻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분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한다고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임대료 증액 상한을 위해 주로 임차인이 보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기간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입니다.
만약, 계약만료 1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동연장 또는 계약 만료가 될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계약서에 꼭 써야할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시 계약서에 꼭 써야할 문구가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다.
위 문구를 꼭 계약서 내용에 추가 해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후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것을 증명해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두 또는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한경우 임차인이 다시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이전계약에서 사용한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구두 또는 문자 등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로 인한 계약연장시 계약서를 다시쓰고, 위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이후의 분쟁을 없앨 수 있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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