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금 신고 대상 및 판단기준 (2021)
필그램
·2021. 2. 2. 10:02
한국의 임대수입 신고대상 (월세 및 전세)
한국의 월세수입 신고대상이 정의 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신고할때는 년 수입 2000만원까지 신고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제는 신고 해야합니다.
신고대상은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이 초과하는 3주택 소유자 라고 합니다.
소유주택별로 신고대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 주택별 월세 신고대상
1주택은
- 월세 임대수입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주택이 공시지가 9억원 이하만 과세 대상이 아니며, 9억원 초과주택의 월세수입은 과세대상 입니다.
2주택은
- 월세 임대를 단돈 1만원을 받아도 월세 수입 신고대상 입니다.
- 단, 전세 임대는 월세 임대가 아니므로 2주택 인경우 신고 안해도 됩니다.
3주택은
- 한군데라도 월세수입이 있으면 2주택과 마찬가지로 신고대상 입니다.
- 3주택 부터는 하나라도 전세임대를 한다면 세금 신고를 합니다. 신고 금액은 매년 국가에서 지정하는 간주 임대료 로 납부합니다. (간주임대료 알아보기)
- 모든 3주택 소유자 중 임대를 하신분은 전세이든 월세이든 수입신고를 합니다. 단, 모두 사용하시면 안해도 됩니다.
- 참고로 2020년 수입에 대한 간주임대료 1.8%라고 합니다.
사실, 월세수입이 많지 않을경우 세금도 적습니다. 이부분은 그렇다 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신고를 해야하는점과 수입이 생기는 시점부터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즉, 부모님께서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있을때는 의료보험을 안내지만, 월세신고를 하면서 부터는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문제가 되어, 월세 받는것이 손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블로그에서 다루겠습니다. (클릭)
반응형
'경제 및 투자 논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계약서 추가사항 (0) | 2021.02.08 |
---|---|
2주택 임대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0) | 2021.02.06 |
헷갈리는 임대차 보호법, 전세금과 관련한 법률 설명 - 가이드북 pdf (0) | 2021.01.01 |
2019, 2020, 2021 이후 임대주택 월세에 부과되는 소득세 금액은(금액별 소득세) (0) | 2020.10.26 |
한국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0) | 2020.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