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주차위반 및 소화전 주변 주차
필그램
·2017. 11. 24. 05:14
아침부터 경찰차가 아파트 앞에있길래 보니, Parking 경찰이 왔던 것이다. 아마도 아파트 주변 지정 주차구역에 미지정 차량이 주차해서, 아파트 매니저가 신고한듯 싶다.
캐나다나 한국에서나 다운타운 주차시 주차위반을 하게 마련이다. 주로 아무표시가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노변에 주차구역이 있다.
또한, 각 아파트나 콘도 주변에 그리고 다운타운 상가앞에도 주차공간이 있다.
그냥 빈공간에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변의 표지판을 잘 살펴야한다.
하지만, 다운타운 상가앞에도 상가를 이용하는 시간 이외에 즉, 물건을 사고 잠시 은행에 다녀 오는등의 주차를 하면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받는다. 이 주차 티켓은 경찰만 발급할 수 있으며, 상가 주인들은 추차위반을 경찰에 신고하고, 근처에 있던 경찰이 그곳에 와서 추차위반 티켓을 붙여 놓고 간다.
또한 차가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길옆은 유료주차를 할수 있도록 해놓아서, 주차권을 사고 빈주차 공간에 주차했는데도 주차위반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같은 사진인데,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는 경우이다. 소화전은 최소 3미터 이내에 주차 불가하며,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어도 소화전이 있다면 추차위반 티켓 발부 대상인 것이다.
아마도, 뒤에 주차한 사람은 소화전을 못봤겠지만 추차위반 티켓을 받게 된다.
혹시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항의서를 내고, 법원에 가서 사진과함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할인받을 수도 있다. 물론 영어로 법관에게 설명해야한다.
또한 추차위반 티켓을 발부한 경찰도 와서 같이 심판받는다. 따라서 직장다니거나 바쁜경우 그냥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은편이다.
다운타운의 경우, 꽉차있는 주차 구역에 딱 하나 빈곳을 발견하고 주차했다가 추차위반 티켓을 받은 한국인이 꽤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소화전 앞 주차 벌금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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