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월세 과세 상세
필그램
·2021. 4. 20. 23:28
여러채 보유한 사람과 1주택자와 같이 설명하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1주택자 기준으로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는 문재인정부의 과세 정책에 따라, 일부 1주택 보유자도 월세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주택수가 뭐 중요한지, 30억 1채 전세 주는것은 세금 없고, 3억 2~3채는 월세 세금 내야합니다.
<1주택자의 세금 납부 비교>
1주택 보유자 | 세금 O | 세금 X |
기준시가 9억 이상인 주택 | 월세받으면 세금 낸다. (헉, 공시지가가 9억됬다) |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안낸다. (세금 무서워서 전세 줘야겠다) |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주택 | 월세 받아도 세금 안낸다. (난 9억 안되는 집이다) |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세금 안낸다. (웬만하면 대출받아 월세주는것이 이득이다) |
해외주택 | 월세 (근데 뭘로 확인하는지? 그나라의 국세청에 물어보는지?) |
전세는 세금안낸다. (근데 해외는 전세가 없다. 빈집이거나, 월세 받는다) |
이상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세금납부 사례
사례1) 내집이 5억짜리 1주택인데, 월세를 100만원에 준다면 소득신고를 안합니다. (공시지가 9억이하 모두 대상)
사례2) 내집이 10억짜리 1주택인데, 월세를 150만원에 준다면 소득신고를 합니다.
사례3) 내집이 10억짜리 1주택인데, 전세를 8억에 준다면 소득신고를 안합니다.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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