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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전자신고 방법 그리고 전자신고로 세금 줄이기

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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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8. 04:02

양도세 전자신고시 세액감면 금액

 

2021년 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전자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법무사 대행비용으로 15만원~20만원 내외의 비용뿐 아니라

전자신고 시 정부 사이트에서 1건당 2만원을 절약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직접 신고한다면 대행료도 절감될 것입니다.

 

양도세 전자신고 사이트 접속

 

양도세를 전자신고하려면 먼저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홈택스' 사이트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이때, 양도한 부동산 등기자료, 취·등록세 납부내역,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이 조회됩니다.
이것을 바로 접수하여, 양도세 신고시 절감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메뉴는

▷세금종류별 서비스-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 편리한 전자신고-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를 클릭해 진행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매수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매수시 1장, 매도시 1장,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법무사비)

  >> 혹시, 취득세 영수증이 없어진 경우, 위택스 등에서 세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서는 양도인·양수인의 기본정보와 양도소득금액 명세서, 세액계산 및 확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양도세 전자신고 방법 및 절차

 

기본정보는 양도인의 양도연월을 신고구분하고 양도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양수인의 인적사항(이름 등 계약서 내용) 및 관계(가족이 아닐경우, 대체로 관계없음입니다.)도 입력해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 명세서는 양도자산의 과세구분과 양도물건종류(예- 아파트, 주택 등), 세율을 선택하고 자산소재지 등과 거래일자를 입력한다. 이는 등기부 등본과 매매계약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양도가액(매도 계약서), 취득가액(매수 계약서), 필요경비(부동산 중개료, 취득세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등의 내역도 입력합니다. 

 

* 필요경비: 취득세, 법무사, 세무사, 중개료, 샷시비, 발코니 개조비, 난방시설 교체비(수리는 안됨), 상하수도 배관공사비 입니다.  (안되는것: 도배장판, 보일러 수리, 욕실교체, 씽크대 교체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거주 했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상세 방법) - 별도 블로그에서 다룹니다.

 

 

합산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감면세액 가산세 등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세액계산 및 확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입니다.

 

 

제출전에 상단 ‘미리보기’로 작성한 내용을 볼 수 있고, 하단의 ‘신고서 제출’을 클릭해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에 체크해 납부세액을 확인한 후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면 전자신고가 끝납니다.

 



[참고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인터넷 신고 이후 절차

 

신고를 다 하셨다면, 신고내역을 출력합니다.

이 출력내역과 매수/매도 계약서, 영수증 등 기록한 내역의 서류들을 국세청(해당 물건의 세무서)로 보냅니다.

보내는 방법은 우편과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홈택스>조회발급>세금 신고납부>양도세 종합안내 > 편리한 전자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스캔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양도세 인터넷 신고 방법 리플렛도 확인하세요 (클릭)

   :  https://s.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f628854597fd99786cff043dba76f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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