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 1] 해외 소득 신고 요령
필그램
·2014. 7. 18. 00:21
2014년에 한, 캐나다간 조세협정으로 해외자산 신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글의 펌글입니다. 참고 하세요.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신 글입니다.
신고는 T1135 양식에 기록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KB은행 시세조회 : http://nland.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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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 http://www.saveincometax.com/news_view.php?bbsqno=18
해외자산을 신고 할 때 해당 자산과 관련해 발생되는 소득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세법이나 언어, 생활양식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해외소득신고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정확하게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개념.
해외소득신고는 해외자산신고와 마찬가지로 당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에서 발생된 소득을 다음해 4월 30일 까지 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 캐나다 소득신고시 해외소득신고도 2010년 4월 30일 까지 함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주의 하실 점은 캐나다에 이민 온 첫 해에는 해외자산신고가 면제되나 해외소득신고는 이민 온 날로 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첫 해 부터 보고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신고 대상 소득.
신고대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교민들께서는 이민온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를 캐나다에 동일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증빙서류
한국 소득을 예로들면, 한국과 캐나다간의 2중 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납세한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득 종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현재 외국거주자에 한해 한국 금융기관들이 이자 소득세 10%를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면 납부된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에서나 Internet Banking을 통해 구비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것입니다. 납세를 증명하려면 한국 국세청에서 양도소득 납세 증명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1) 또, 이민시 시가가 원가로 인정되므로 이민 시점이나 비슷한 시기의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서나 부동산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원화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캐나다 달러로 환산 해야 하므로 이민시의 환율과 매매 했을 당시의 환율을 Bank of Canada에서 (www.bankofcanada.ca)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한국의 양도소득세율이 캐나다 양도소득세율 보다 높으므로 캐나다에 추가로 납세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제가 추가한 글인데, 이민전에 LMO등으로 거주하셨다면, 거주 첫해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가구 1주택이 비과세 인데, 캐나다도 비과세죠. 이런경우 캐나다에 주택이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한국에서 종합소득신고한 사본이 있으면 한국의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의 신고마감일이 5월 31일 이므로 캐나다의 신고마감일 보다 한달 가량 늦습니다. 한국의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부탁하셔서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신고 초안이라도 캐나다 회계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초안을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고, 한국 신고가 확정된 후에는 캐나다 정부에 정정신고 (T1 Adjustment)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한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는 연말정산서류입니다. 한국에서는 1월 31일까지 발급이 완료 되므로 고용주에게 요청하면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자산신고에 따른 해외소득신고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이 임의로 신고하는 것은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공인회계사와 충분한 논의을 거친 후 4월 30일까지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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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다른 글들입니다.
- 1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처분, 2000년 12월31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법은 연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자산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원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개인용도와 투자용도가 소득세보고대상기간(12개월) 중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 즉 콘도미니엄을 8개월은 임대해 주고 4개월은 본인이 거주한 경우 등에는 합리적 이윤추구 기간이 자산 사용의 주를 이뤄 신고 대상이 된다.
- 인터넷이나 E-file로 보고하는 경우 T1135를 따로 작성해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국세청은 해외자산신고에 관해 상당한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넘으면 하루 25달러로 계산하되 100~2,500달러를 내야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 500달러로 계산하되 1만2천달러까지 내야하며 신고요청 불응시에는 1천~2만4천달러로 두배로 늘어난다. 또 24개월이 지나면 보고대상 금액의 5%까지 벌금액을 올릴 수 있다.
- 신규이민자들 소득보고
![]() | 신규 이민자들은 비록 전년도 중간에 이민을 왔을지라도, 이민 온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 보고를 해야 한다. |
![]() | 소득 보고를 해야 GST/ HST Credit, Child Tax Benefit과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다면 없다고 보고하면 된다. |
![]() | 소득 보고의 시점은 입국일로부터이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단, 한국에 거주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원천이 캐나다에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
![]() | 만일 해외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
![]() | Credit은 외국에 납부한 세금과 캐나다에서 적용되는 세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신청하게 된다. |
- 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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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 캐나다의 소득세는 국적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이다. 따라서, 법원 판례상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분류된다. |
![]() | 국적에 관계없이 비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캐나다 소득세법에 의거 1년 중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서 거주한 자 |
![]() | 캐나다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현재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자주 방문하는 집이 있는 경우 (세법상 잠정적 거주자 : Deemed Resident) |
![]() | 주정부의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
![]() | 캐나다에 이민 왔을 경우 |
![]() | 캐나다와 사회적, 전문적 또는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캐나다 내의 예금구좌, 캐나다 내의 교회 신자, 사업 동업자, 골프 클럽 회원권 보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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