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콘도 분양 입주 절차 -->

캐나다 콘도 분양 입주 절차

필그램

·

2021. 3. 9. 13:31

새 분양콘도의 전체 과정 요약

신축 콘도의 분양 계약부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을 지금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나,전체적인 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콘도 건축계획의 수립과 설계 착수
  2. 콘도법인(Condominium Corporation)의 설립(Declaration) 및 건축허가
  3. 분양개시 및 개별 구입자와의 분양계약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4. Cooling-Off Period (계약취소가능시기) 경과 후 확정계약 성립
  5. 계약시의 약정에 따른 중도금 납부
  6. 분양회사에 따라 모기지 대출 확약서 등 자금조달 증명서류를 구입자에게 부과
  7. 착공 (시기는 이 단계보다 빠르거나 늦을 수도 있음)
  8. 구입자 유닛 내 자재 및 색상, 가전제품 등 선택사양 확정
  9. 확정 입주일자 통지수령 (Notice of Confirmed Occupancy Date)
  10. 입주 전 검사 (PDI: Pre-Delivery Inspection)
  11. Occupancy Closing 후 열쇠수령 및 임시입주(Interim Occupancy)
  12. 임시입주기간 중 월 Occupancy Fee 납부
  13. 잔금납부 및 Final Closing (소유권 등기 완료)

 

 

분양공고 순서

1차 내부자 분양

2차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분양

3차 일반인 분양

 

 

분양가는 2~3년뒤 입주 시점에 주변시세를 예상하여 분양가를 정하므로,

분양시점의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미분양이 될지라도 차수가 높아질수록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분양 가격은 고층, 남향일 경우가 비싸며,

시공사가 지명도가 높을수록 비쌉니다. 

 

분양계약

분양계약 후 모기지 승인서를 제출합니다.

중개인을 통할 경우, 대신 받아주시도 합니다.

선착순 분양계약이며,

분양 2일째부터 가격이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분양받으실 것이면, 가장 빨리 받는 것이 인센티브(주차장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주차장 별도이며, 창고는 큰평형 중심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검토하며, 위약금 없이 10일 이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전문변호사께 받아주십니다.

 

콘도분양 중도금 납부

계약시 $5000~$20,000

1개월내 5%

분양후 1~2년간  총 5~20% 중도금을 납부한다.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총35% 정도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 선택

유닛의 디자인 및 마감재를 선택요청이 옵니다.

타일 등 선택하는데 좋은 자재를 선택할때는 추가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천장에 등이 없어 등을 추가할때 비용이 있습니다.

또한 커텐 선택에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해 다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천장에 달기 힘드므로 기본으로 선택하는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확정 입주일자 통지수령 (Notice of Confirmed Occupancy Date)

 

입주 전 검사 (PDI: Pre-Delivery Inspection) - 부동산에 동행 요청

입주전에 하자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는것을 수리 요청합니다.

 

 

[Interrim Occupancy]

입주 가능한 통보일입니다. 

이날짜도 120일까지 연기될수 있으며, 이 전까지는 모두 예상일일 뿐입니다.

 

입주는 저층부터 하게 됩니다.  

고층 콘도의 경우 10층이하의 입주날짜와 최상층과는 6개월까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 렌트계약 해지시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 통보 후 등기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점부터 입주자는 입주 여부에 상관없이 관리비 등 일정비용을 냅니다.

 

좀더 자세히 하면, 입주 후부터 등기까지의 이자, 재산세, 콘도 관리매는 냅니다.

 

Occupancy Closing 후 열쇠수령 및 임시입주(Interim Occupancy)

임시입주기간 중 월 Occupancy Fee 납부

 

[등기] 

보통 입주일로 부터 2~3개월 소요 됩니다.

잔금납부 및 Final Closing (소유권 등기 완료)

클로징 비용에는 취득세, HST, 개발분담금, Uitility연결 비용(약$1000), 교육세, 변호사비용등을 변호사를 통해 납부합니다.

이 수수료는 분양계약서의 Adjustments에 나와있습니다. 약 

 

취/등록세: Land Transfer Tax(LTT)라고 하는데

온타리오 LTT와 토론토 LTT가 별도로있습니다.(www.ratehub.ca/land-transfer-tax)

40만불에 총 $9,000불,

60만불에 총 $17,000불 정도 합니다.

 

개발비

1베드 $8~$12,000

2베드 10,000~$12,000

 

HST: 13%

분양가격은 대체로  HS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격에는 $24,000정도(분양가에 따라 다르나, 최대금액)가 빠져있는데,

입주시 본인이 거주하면 안내는 부분이므로 빠져 있습니다.

렌트의 경우 일단 이금액을 냈다가, 나중에 렌트를 증빙하고 돌려 받습니다.

 

질문)

>변호사가 필요한지??

등기 또는 전매, 자문 등을 위해 선임

 

 

 

 

 

[거주]

 최소 1년이상 거주 후 매각하여야만 세금 문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