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소득 없어도 세금신고 해야
필그램
·2024. 1. 16. 09:07
매년 1월이 되면 모든 나라는 세금신고를 합니다.
한국은 연말정산을 하고, 캐나다는 개인세금 신고를 합니다.(File taxes for personal)
캐나다에서 소득이 없는데도 개인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첫번째로는 캐나다에서 부여하는 저소득 층 혜택에 대해 받을 자격이 됩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의료혜택, 교육혜택 등은 받지만, 세금신고를 한 후에만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19세 이상으로 학생비자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도 해야하므로,
특히 저소득층인 유학생의 경우 내야할 세금은 없고, 받을 혜택이 큽니다.
소득이 있건 없건, 대체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매달 또는 분기별, 일시에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한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해서 국가에 이미 납입했기 때문에 이를 환급 받습니다.
또한, 소득이 적을 경우 세금신고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할 경우,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헬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학의 학생신분으로 세금신고를 한 학생의 경우 이듬해 부터 집 근처의 헬스클럽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YMCA의 이용료를 할인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저소득 층에게 정부에서 매월 $50~$100의 Benefit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이 세금신고를 통해 받을수 있는 혜택
1) 세금신고를 통한 혜택
- Ontario Trillium Benefit (OTB)을 받습니다. 이 혜택을 3가지로 구성되는데 매월 10일경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GST/HST Credit을 받습니다. 매 분기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일을 하셨다면 The Canada Workers Benefit (CWB)을 받습니다.
> 한 해동안의 개인 소득이 $33,015 이하일 경우 $1,428을 받습니다.
> 한 해동안의 가족 소득이 $43,212 이하일 경우 $2,461을 받습니다.
- 아이가 있을 경우 Child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2) 세금신고 이외의 혜택
- TFSA 가입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저축 이자의 50%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TFSA 계좌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 됩니다.
- 각종 금융 및 세금 관련 거래 시 세금 내역을 일부를 본인 확인용으로 적습니다. (세금 보고서 15000번 항목의 금액을 적으세요. 등등)
- 커뮤니티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Credit 수령 가능합니다.
- 각 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버스 등의 이용금액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토론토의 대중교통 이용 카드인 PRESTO카드의 경우 저소득 층에게 1년간 21% on TTC 월이용료 할인 혜택을 줍니다.
학생이나 저소득의 경우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시사가시는 50%나 할인 해 주고 있으니 정말 큰 혜택입니다.
- YMCA의 월 회비 할인 혜택
- 기타 대형기관이나 시청에서 운영하는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모든 혜택은 각각의 기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각각의 할인혜택 받는 방법은 별도로 블로그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가 어려울까요? 물론 처음 할때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곳에서 $50 내외로 대행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쉽게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Wealth Simple Tax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Tax 프로그램 사이트로서,
2차년도 부터는 일했던 곳의 T4 또는 금융거래 기록까지 정부와 연동되어
기록할 것이 대폭 줄어 듭니다.
추가로 가입시 제가 드리는 링크로 가입하면,
$15~$25 을 받습니다.
현재는 통장계정과 같은 로그인 계정입니다.
추천 가입 링크: 웰스심플
https://my.wealthsimple.com/app/public/trade-referral-signup?code=4VKN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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