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업자 종류 및 특징
필그램
·2021. 6. 12. 08:39
한국에서 사업자 종류는 간이과세사업자(년매출 4800만원 이하), 일반과세 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캐나다에서는 Sole Proprietor, General Partnership, Incorporation 크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Sole Proprietor는 개인 사업자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General Partnership은 여러명이 파트너로 하는 사업이며, Incorporation은 법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큰 특징은 세법에서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Sole Proprietor과 General Partnership는 매년 개인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Incorporation은 회사세금을 내고 나에게 돈을 줄때는 급여 또는 연말 정산 후 배당을 하는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Sole Proprietor로 시작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Incorporation을 설립하는게 낫고, 문서나 세금등은 조금더 복잡므로, 회계사에 맡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
회사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할 수 도있고, 사업자 번호로(예, Ontario 2345678) 회사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별도의 사명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및 GST/HST 신고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소득세로 봅니다.
세금보고시 T1을 통해 개인 소득세 안에 사업소득을 추가하여 보고합니다. 즉, 개인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총 소득세 범위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넷 쇼핑(사업초기), 유트브 등 콘텐츠 수입, 우버, 콘도 등 임대사업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General Partnership)
위와 같은 개인사업의 확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명이 같이 할때 이 사업자 등록을 사용합니다.
이 사업자 상황에서 파트너가 빚을 지면, 자동으로 본인도 빚을 지게 되다는 것입니다.(This means that if your partner borrows money, buys equipment on credit or rents office space, you are personally on the hook as well.)
법인 기업 (Incorporation)
혼자 또는 여러명이 하는 사업으로서, 회사가 법인입니다(legal person). 따라서, 회사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돈을 빌리고,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Incorporation 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기업에 비해 Tax Advantages가 있습니다. Ontario주의 경우는 11.5% 입니다.
- 소규모사업 감세(The small business deduction)
- 소유권 변경가능
- 자본소득 감면(The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주식을 팔때, 평생동안 매도한 주식 중 $866,000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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