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은행에서 Bank Draft 와 개인수표 (Check) 비교
필그램
·2017. 7. 15. 05:41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한국과 많이 틀린 은행거래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개인수표(Check : 체크) 입니다.
이 수표를 쓸때는 금액을 발행시 본인이 쓰기 때문에, 잔액을 생각하면서 발행해야 합니다.
수표를 가지고 다니다가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야할때는 받는사람 이름, 금액, 지급날짜 등을 적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간혹 잔액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먼저 들어온 수표에 은행은 현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청구된 체크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를 바운스 났다고 하는데 (Overdraft charges or non-sufficient funds (NSF)), 은행이 수표발행자의 통장에 잔고가 없으므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체크 입금한 사람과 수표 발행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수표를 받아 입금하려고 했던, 입금자는 $5를 부과하며 부도 수표 발생자는 $48를 청구합니다. (TD기준이며, $35~$50 사이에서 은행마다 다르게 청구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부도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크를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수표에 적혀있는 지급일이 이후의 날짜이면, 예를 들어 오늘이 7월 10일이고 수표에 적혀있는 지급일이 7월 15일 인 경우- 7월 15일 이후에 은행에 입금 하셔야 합니다.
이와달리 Bank Draft는 개인이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 은행에서 계좌 소유인의 잔액을 보고 발행금액 만큼을 쓰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수취인까지 명시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Bank Draft는 개인수표인 체크와 달리 발행시에 모든것이 적혀 있습니다.
캐나다 에서는 money orders(머니 오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장 발행비용은 $10(TD뱅크 기준) 로 발행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받는 사람이름과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고 발행하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나 주택거래 등 큰 거래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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