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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다른 캐나다 자동차 썬팅(Tinting) 규정 : $150 벌금 사례

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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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9. 19:22

캐나다는 주마다 교통법규가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주로 이동할때는 그 주의 교통법규에 따라야 하므로, 교통 표지판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간단한 우회전을 온타리오 주에서 하듯이 했지만, 이것이 퀘벡주의 교통법에 위반되었다고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중 선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자동차 선팅은 20%~30%의 빛 투과율로 선택 합니다. 간혹 5%의 투과율로 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별로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캐나다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합니다.

 

캐나다에 와서 운전하며 놀란것은 앞좌석 옆창문의 경우 운전석 양쪽 측면이 썬팅되어 있지 않아, 햇빛으로 팔의 피부가 새까맣게 타려하기 때문에 다른 차들을 예의 주시해 보니 대부분 차량이 썬팅을 하지 않고 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 차량 법규가 있어 그런것 같지만, 뒷좌석 창문은 한국에서 처럼 짙은 색을 하더라도 앞좌석 창문은 전혀 썬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브앤메일 신문의 기고한 글에 따르면, 한 온타리오 운전자가 차량구매시 법에 적합한 수준으로 썬팅(Tinting)을 하였고, 퀘벡에 별장이 있어 그곳으로 가던중 경찰이 차를세워 썬팅 위반 벌금으로 $150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그 운전자는 온타리오의 차량이 온타리오주에 적법하게 썬팅을 하여, 퀘벡을 방문하였는데 왜 퀘벡의 법 적용에 대해 항의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퀘벡에서는 퀘벡법을 따라야하므로, 당신이 외국왔던 다른주에서 왔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선팅은 자유지만, 썬팅이 너무진하면 운전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전화를 걸고 있는지 여부도 알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경찰이 썬팅지를 통해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빛 투과검측기가 없을 경우 48시간안에 창문투과율 재조사를 요청하고, 최대 $300 + 추가벌금 + 제비용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퀘벡의 경우 최소 70% 이상 빛 투과율이 법규입니다.(30%미만 차단)

 

이에 캐나다의 차량 법률을 알아보니, 캐나다 국법은 각 주마다 다른 법규를 허용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는 운전석 옆창문의 경우 70% 이상의 빛 투과율(30% 미만의 차단율)을 요구하고 있고(2017년 부터), 뒷창문의 경우 제한이 없다. 온타리오주 벌금은 $85~$500을 부과합니다.

 

BC주, 알버타주, 사스카주완주, 노바스코샤주의 경우, 앞창문 썬팅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좌석 창문의 법규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뒷좌석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창문 썬팅 법규는 고속도로 차량 법률

 (Highway Traffic Act)의 73항과 74항에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전자의 좌우측 창문에 어떠한 색의 스프레이나 코팅이 불가며,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교통장관이 답변했다고 글로브앤메일 신문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썬팅 관련 법률 : http://www.tinting-laws.com/canada/ontario/ 

온타리오는 앞창문에 썬팅 안하는것을 추천하며, 30% 미만의 차단율로 썬팅해야 합니다.

 

퀘벡 썬팅 법률: https://www.tinting-laws.com/canada/que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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