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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CEC이민에 대하여

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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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 00:28

캐나다 이민중 가장 비용이 적게들고 캐나다 적응에 용이하여 가장 쉬크한 제도로 알려진 CEC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EC이민은 연방정부 이민으로 취업후 이민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면 1년간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2012년 까지는 LMO로 일할경우 2년의 경력이 필요했었죠)

(주정부 이민의 경우 주에따라 훨씬 적은 기간을 일해도 됩니다.  사스카투완, 마니토바 등은 6개월만 일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 합법적으로 일한다는것

    - 칼리지등 2년제 이상의 정규과정 졸업 후 3년간의 워킹퍼밋을 받습니다.

       20대의 학생의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 스폰서의 도움으로 LMO를 받아 1년간 워킹

      단, 연수와 인턴을 겸하는, 코업비자로 6개월 일한것은 제외 됩니다.


[자격요건]

(1) 퀘벡이외의 주에 거주할 계획이어야함

(2) 영주권 신청하기 전 3년 에 캐나다에서 12개월 이상 숙련직종으로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함

(3) 합법적인 신분으로 캐나다 내 경력을 쌓아야 함

(4) 언어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위의 4가지 지원자격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영주권 취득 후 거주할 지역이 퀘벡이외의 지역이어야하고 신청서에 거주희망 지역을 퀘벡 이외의 지역으로 기입해야합니다

 

(2) 가장 논의할 점이 많은 조항인데요, 이 조항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숙련직종이란? 캐나다는 모든 직업을 분류하여 NOC 코드로 분류해 놓았고 NOC 0, A, B, C, D 에 속하는 직종 중 0, A, B에 속하는 숙련 직종만이 CE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Managerial jobs (NOC skill type 0)
  • Professional jobs (NOC skill type A)
  • Technical jobs and skilled trades (NOC skill type B)
  •  

    - O스킬인 매니저는 웹사이트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 B 스킬은 외식업 등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 NOC 코드는 2006년도와 2011년도 것이 있는데 최근발표한 2011년도 차트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파일첨부)

     

    * NOC 코드에 각 직종별 Job Duties 가 있는데 실제 경력과 해당 직종의 Job Duties 가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Job Title 이 같더라도 Job Duties 가 다를 경우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종의 공식적인 평균 급여와도 매칭이 되어야합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심사하는 이민관이 심사할 때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급여일 경우, 예를 들어 매니저급 직종인데 비숙련직에 해당하는 급여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Full-Time 이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파고들어가 보도록하겠습니다

    - 시간 당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12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을 빨리 채웠더라도 반드시 12개월이 지나야 신청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12개월 미만이라도 년간 **시간을 넘으면 된다는 이민 컨설턴트분도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에서는 상세하게 나오지않아  기준시간 1560시간 이상과 12개월을 넘어서 일한 후 지원하는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파트타임 (시간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18개월되는 때에 12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을 채웠어도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은 신청자격요건 12개월에 해당이 안됩니다. 단 파트타임으로 2곳에서 주당 3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으면 가능합니다.


    - 급여는 시급이나 월급여가 아닌 커미션도 가능합니다.

     

     

    3) 세번째 합법적인 신분으로 경력을 쌓아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불법으로 일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직종. 예를 들어 종교지도자나 Foreign Diplomat 등은 취업비자 없이 일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 종교지도자의 경우 급여를 받지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숙식제동 등의 조건으로 일한경우)

    - Implied Status 로 일한 경력도 인정 (예, 비자연장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 기간)

    - 자영업자의 경우 경력인정 안됨 (Self-employed)

    - Refugee 심사 중인 경우 Work Permit이 있어도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기간 경력은 인정 안됨

     

     

    4) 언어요건을 충족해야함

  • - NOC 0, A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CLB 7 필요 (4가지 섹션에서 모두 IELTS 6.0) 
  • - NOC B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CLB 5
  • (Reading: IELTS 4.0/ Writing, Speaking, Listening 은 5.0)
  • - IELTS 는 General Exam 을 보아야하고 Academic Exam 점수는 인정안됨
  •  

     

    <CEC의 장점>

     

    1. 캐나다 밖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고 캐나다 밖에 있어도 상관없음 (신청하고 한국 들어와 있어도 됩니다)

    2. 신청후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됨 (주정부 이민의 경우 영주권 승인시까지 고용을 유지해야하는데 CEC는 해당 제약이 없습니다)

    3. Regulation에 기초함 (Regulation Based Program이기 때문에 주정부 이민과 달리 안정적입니다. 쉽게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음)

    4. No Cap! (전문인력 이민 처럼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5. No Credential (학력이나 경력을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처럼 별도로 인증을 거쳐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6. Bridging Open Work Permit (어메이징한 혜택인데요. 물론 전문인력이민같은 타 경제이민 프로그램도 동일 혜택이 있습니다만 신청자 입장에서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CEC신청 후 Acknowlegement Letter 를 수령하면 결과가 나올때 까지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Open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본래 가지고 있던 취업비자 기간이 4개월이내로 남았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EC신청 후 취업비자가 종료되어도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고용주의 스폰서없이 오픈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신청시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CEC의 단점>

     

    1. 자영업은 해당이 안됩니다

    2. 12개월의 경력을 쌓아야함

    3. 언어요건이 있어 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불리함


    (http://mjcanada.kr/166148에서 발췌한 글을  참조)


    [추가 2013년 11월 9일 기준 변경]


    적체 해소를 위해 내년 11월 8일즈음 1년 까지 B직군(직군 O, A, B로 나눌때 가장 낮은 레벨이죠)은 직종당 200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전체 총인원은 12,000명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직종은 아예 제외되었는데, 한국인이 많이 하는 것 중에서는 요리사, 회계담당 등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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