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과 도소매의 차이
필그램
·2021. 3. 14. 07:48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네이버팜이나 쿠팡에 판매할때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나중에 세금을 냅니다.
이때 해외구매대행과 도소매의 차이를 구분해야만 더 정확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란
해외구매대행과 비교한 도소매는 주문이 들어오기전에 물건을 구매하여,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고객 주문시 물건을 배송해 주는 것입니다.
세금은 총매출액(고객 구매액)의 10%를 부과합니다. (매출 - 매입)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구매대행이란 고객의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물건을 구매해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입니다.
구매대행 수수료(즉 이익)의 10%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해외직구 사업코드 신설
해외직구 업종코드는 2020년 부터 525105(해외직구대행업) 입니다.
과거 749609는 이제 아닙니다. 이제 도소매업으로 분류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업에 속하므로 34세 미만의 청년에게는 종합소득세 감면된다. (5년간)
34세미만일 경우 년100만원 국가가 지원해준다.
해외구매대행 요건
아래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소매업이 됩니다.
- 세무를 위해 과세자료를 준비해야한다.
- 재고가 없어야함
- 물품을 고객(구매자)명의로 통관
- 구매대행파일(환율, 구매상품가격, 배송,송금금액)
- 오픈마켓에 '해외구매대행'이라고 명시 해야한다.
세금 소명 준비자료
구매대행은 결제금액과 대행수수료와 다르므로 과소신고로 보기 쉽습니다.
준비자료
- 엑셀소명파일(건by건)
: 구매대행수수료(매출) = 고객결제금액 - 구매금액 - 배송비
> 고객결제금액 = 쇼핑몰 관리자에서 구매수단별 매출
> 사이트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세금계산서로 따로 공제함
> 매출인식 시기는: 구매자가 구매한 날이 아니라, 제품을 발송한 날
> 잘못된것: 정산금액(쿠팡 등) - 구매금액 - 배송비
물건 배송비를 카드로 결제시 결제내역
해외송금시 이체확인증
인보이스(해외거래처의 것)
개인사업자 관련 세금
부가세(간이 1월, 일반 1,7월), 종합소득세(5월), 원천세(인건비) 3가지 납부한다.
인건비는 매달 해야한다.
기타정보
면세물품 거래시에는 부과세 납부 안한다.
구매대행 제품 구매시는 캐시백 되는 카드로 사는것이 좋다: 최대 3% 캐시백이 될 수 있다.
본인명의로된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되는 것이 좋다.
직장 다닐경우 직장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쳐 신고한다.
기업이 구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아닌 지출증빙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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