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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의 운전중 핸드폰 사용 법률 변경(2019)

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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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8. 05:43

온타리오주는 2019년 1월 1일 자로, 운전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정을 내놓았다.




운전중 핸드폰 사용이 주요 사고의 원인이라 이런 규정을 내놓았다고 한다.


운전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벌금


운전중 핸드폰 사용이 적발되면 벌금 천불($1,000 = 약 90만원)과 3일간의 운전정기, 3점을 벌점이 추가된다.


만일 2번째 걸리면, 벌금 $2,000과 7일간의 운전정지 벌점 6점이 되고,

세번째 이후 부터는 적발되면 $3,000과 30일간의 운전정지를 받게된다.


운전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적발방법


교통부는 이 적발을 위해, 경찰이 버스에 타고 위에서 보곤 했는데,

이번에 적발을 위한 전용차량을 구비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경찰차량으로는 운전자가 핸드폰을 아래로 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럭처럼 높은 차량이 이동하며 적발한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비영주권자 또는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한다. 만약 세번째 걸리면 경찰의 재량으로 추방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핸드폰 사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다른 법률로 한국사람이 가장 잘 걸리는, 아무도 없는 주택가의 일시정지 위반도 포함된다. 


캐나다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 이든, 한국 국적의 학생이든 이런 법규를 잘 알고 한국과 다른 법규를 잘 준수해서 한국 커뮤니티의 긍지가 더욱 자랑스러워 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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