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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출국세(Departure tax) 제도 1

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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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8. 12:22

질문 
  
U씨는 몇 년 전에 캐나다에 도착했는데 가족을 캐나다에 두고 조만간 캐나다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가족은 캐나다에 남고 U씨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U씨는 그동안 매년 한국에 있는 자산을 해외자산 신고를 통해 캐나다에 신고해 왔습니다. 

U씨의 한국 내 자산은 전세를 주고 있는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이며 캐나다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날 계획을 회계사에게 얘기하는 도중에 U씨는 캐나다를 떠날 때 전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 발생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U씨는 자산을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U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성격이고 이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검토 
  
삶의 터전을 다른 국가로 옮기는 것은 매우 귀찮고도 힘든 일입니다. 

해외 이주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고 계획도 필요한데 세금 문제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시점에서는 평소와 달리 검토해야 할 세금 문제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출국세(Departure tax)입니다. 

출국세 제도란 캐나다 거주자가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때 떠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발생한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시장가격으로 재평가함으로써 거주자가 되기 전에 발생한 미실현 이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자산을 매각하면 세금을 내야하고, 떠난 후에 팔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할때 이것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출국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지만 비교적 논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국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지만, 미국은 캐나다와 유사하게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보유자산을 시장가격에 판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제도이긴 하지만 첫째, 미국의 국적포기세 제도는 국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캐나다의 출국세는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둘째, 국적포기세는 양도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만 과세하지만, 출국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하는 등 여러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출국세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세 대상 자산의 종류 

캐나다 세법에서 출국세 계산 제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모든 자산에 대해 출국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출국세 제외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내의 부동산 
-캐나다 내의 사업용 자산 
-RRSP, RRIP, TFSA 등을 포함한 연금 
-보험자산, 캐나다 신탁 
-캐나다 단기 거주자(short-term resident, 캐나다에 지난 10년 동안에 60개월 이하로 거주하고 떠나는 경우)가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 또는 그 이후 취득한 상속재산 
  

위의 자산들에 대하여 출국세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이유는 대부분 캐나다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실제 매각 시 캐나다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의 면제자산 중 캐나다 내의 부동산이나 캐나다 내의 사업용 자산은 납세자가 원할 경우 T2061A(Election by an Emigrant to Report Deemed Dispositions of Taxable Canadian Property and Capital Gains and/or Losses Thereon)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면 출국세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자산은 떠나는 날의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양도소득을 거주자 신분으로서의 마지막 세금 신고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해외소재 부동산 
-해외 사업용 자산 
-캐나다 및 해외 주식(상장 및 비상장 포함), 뮤추얼 펀드 
-채권 
-해외신탁 
-파트너쉽 지분 
-골동품, 귀중품 등 
  
한편, 캐나다 단기 거주자(과거 10년 중 60개월 이하로 거주하고 떠나는 경우)에게 적용되는 면제 조항은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만 해당하므로, 거주 시점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출국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  계산 방법 

출국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할 세금은 일반 양도 소득세와 동일하며 해외에 있는 자산은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T1243(Deemed disposition of property by an emigrant of Canada) 양식을 이용하여 간주매각을 계산하고 이를 총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출국세는 양도 소득세의 일종이므로 50%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50%에 대한 세금만 계산됩니다.      


3) 납부 연기 

출국세는 간주매각에 따른 세금으로 떠난 연도의 세금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자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는 출국세에 대한 납부를 실제 매각 시점까지 연기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출국세 납부연기를 위해서는 T1244(Election, Under Subsection 220(4.5) of the Income Tax Act, to Defer the Payment of Tax on Income Relating to the Deemed Disposition of Property)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국세 납부연기를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연방세액 기준으로 $14,500 이상이면 납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담보(Security)나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2013년 현재 연방세 $14,500이 계산되는 양도소득은 대략 $175,000 가량이므로 이 이하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출국세에 대한 담보로 인정하는 방법은 은행보증(Bank letters of guarantee/ bank letters of credit), 국공채(bonds from the Government of Canada), 주식(shares in private or publicly traded corporations),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charge or mortgage on real property) 설정 등이 있습니다. 

한편, 납부할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납부 연기제도를 통해서 출국세에 대하여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금과 달리 출국세에 대해서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절세 방법 

출국세에 대한 납부 연기 등의 편의를 제공하긴 하지만 출국세도 언젠가는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됩니다. 

첫째, 출국세는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 또는 간주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캐나다를 떠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캐나다 내에서 거주요건을 유지하여 세법상 계속해서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므로 출국세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떠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장가격이 낮아서 간주매각에 따른 출국세가 최소화되는 시점에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해외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한 변동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캐나다 내 부동산 및 사업용 자산은 출국세 면제 대상이나 납세자의 선택으로 출국세 계산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자산에서 양도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출국세 계산에 포함하여 전체적인 출국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평소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빠짐없이 신고하여 적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손실은 양도소득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신고한 양도손실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출국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캐나다 단기 거주자(short-term resident, 캐나다에 지난 10년 동안에 60개월 이하로 거주하고 떠나는 경우)가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라면 과거 10년 중 60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지나기 전에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주자 이전에 취득한 자산 또는 그 이후 상속재산에 대해 출국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여섯째, 해외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라면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외 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해외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캐나다 세금 신고 시 차감하여 캐나다 내에서 세금을 없애고 출국세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이중과세 회피 방법 

출국세가 계산된 자산이 해외에 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자산이 매각될 때 출국세와 함께 외국 정부에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K씨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1994년에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700,000에 취득하였습니다. 

K씨가 2004년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을 때의 부동산 가격은 $1,000,000이며 이는 캐나다 세법상 K씨 부동산의 원가입니다. 

2014년 K씨는 캐나다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이때의 부동산 시가는 $1,400,000입니다. 

K씨는 2014년 본인의 세금신고 시 한국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 매각에 따른 $400,000($1,400,000 - $1,000,000)의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출국세로 $65,000 가량을 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합니다. 

한편, 2024년에 K씨가 최종적으로 $2,000,000에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한국 세법에 따라 K씨는 $1,300,000($2,000,000 - $700,000)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350,000가량의 세금을 한국정부에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세법에서는 한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자가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K씨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미실현 이익(Accrued income)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한국에서 모두 과세하므로 이중과세가 됩니다. 

위와 같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로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팔고 이를 캐나다에 신고할 때에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 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신청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간주 매각 시에는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이 없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국세의 이중과세에 대하여 캐나다 세법에서는 구제방법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의 내용은 출국세를 신고하고 비거주자가 된 후 실제로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에서 한국 정부에 낸 세금 중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에 대한 세금을 해외납부 세액공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캐나다를 떠난 연도에 대한 세금신고 확인서(Notice of assessment) 날짜 이후 6년 이내에 출국세를 계산한 연도의 세금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한편, T2029(Waiver in Respect of The Normal Reassessment) 양식을 국세청에 제출했을 때는 6년의 기한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파는 시점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출국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한국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에 대한 50%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캐나다에 비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을 실제로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한국 정부에 내고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수정하면 출국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세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한국에서 비과세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출국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6) 해외자산 신고제도(T1135)와 출국세(Departure tax) 

2013년 세금 신고 시부터 해외자산 신고제도가 강화되어 기존에 자산의 종류별로 금액범위를 표시하던 방법에서 앞으로는 자산의 주소, 국가명, 금융기관명, 연중 최고원가금액, 연도말 원가금액, 자산의 보유로 인해 발생한 손익과 자산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손익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자산 중 가장 빈번하게 신고되는 항목은 부동산이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2013년 해외자산 신고 시부터 부동산의 원가를 적어야 합니다. 

이때의 부동산 원가는 거주자가 된 시점의 시장가격을 의미하며 이 원가 금액은 개축, 증축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한편, 일부 납세자들은 해외자산을 캐나다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 실제보다 부동산 원가 금액을 축소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거주자가 되는 시점의 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한국 정부의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캐나다를 떠날 때 출국세가 과다하게 계산되므로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 등 출국세가 부과되는 자산에 대한 해외자산 신고 시 신중하게 원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캐나다 세법에 따라 U씨는 캐나다를 떠나는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출국세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U씨는 한국에 부동산, 예금 및 주식과 캐나다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의 예금과 캐나다 내 부동산을 제외한 한국 부동산 및 주식은 출국세 계산 대상입니다. 

만약, 납부할 출국세가 있으면 세금을 당장 납부하는 것보다는 납부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출국세에 대해서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게 되면 그동안 연기한 출국세를 내야 하는데 적용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첫째, 한국 부동산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에 내야 하는 출국세는 실제 매각 시점에서 한국 정부에 낸 세금 중 일부를 외국납부 세액공제로 공제하여 캐나다 출국세를 줄이거나, 조세협약에 의해서 캐나다 거주기간에 대한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에서는 주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주식에 대한 출국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출국세를 줄이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출국세와는 별도로 떠나는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종류, 시장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보유자산 신고제도(T1161)의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궁재 한국/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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