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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부동산 임차시 미리 알아야할 것

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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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5. 06:49

처음 캐나다에서 와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임차를 하신다면, 한국과 다른점을 먼저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렌트는 하우스나 콘도, 아파트의 한 유닛(unit) 전체 렌트를 기준하며, 룸렌트는 아래의 내용과 다릅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부동산 임차(렌트) 비교

 

1. 캐나다에는 한국에만 있는 임차 제도인 전세가 없으며, 월세만 있습니다.

 

2. 캐나다에서는 큰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월세의 임대 보증금은 1개월치 임대료입니다.

    보증금이 많이 낮다보니 임차인의 직장 등 재직증명 및 수입 증명을 요청합니다.

 

3. 한국에도 생겼지만, 임차료 인상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다른점은 1번만 임차료 인상 상한 만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한 만큼만 올리며 렌트를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5%로 정하고 있지만, 캐나다의 임차료는 매년 정부에서 상승율을 결정합니다.

      캐나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약간 올리거나 낮추는데 보통 2%~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상한의 예를들어 보면, 첫 임대차 계약시 월 $1,000에 임차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을 매년 연장해서 10년을 사셨고, 년 3%정도씩 올랐고 가정합니다.

    10년 뒤 콘도 내 다른 유닛(unit)이나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2,000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임차인의 임차료는 약 월 $1,300~$1,400이 될 것입니다.

 

4. 임대차기간은 1년마다 갱신합니다. 이때, 월 임차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 이내 입니다. 

 

5.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 갱신의 중단을 임의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상황으로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이 입주할 경우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임대하는 아파트의 경우, 10년 또는 20년간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임차료를 지불하시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다른 임대차 갱신 중단이 가능한 이류로는 임대건물의 큰 레노베이션 등의 경우 갱신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60일 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지를 잊은 경우에도 집주인은 계약일자 종료의 이유로 퇴거를 요청할수 없습니다.

    다시 임대기간을 정한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계약은 월계약 임대(Month to Month Renewal)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7.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에서 금연과 애완동물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애완동물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 입니다.

    또한 일부 콘도의 경우 애완동물에 대한 제한 등의 경우가 있으니, 입주전에 관리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임차인은 렌트기간동안 세입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입주전에 보험 확인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키를 받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보험증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액은 $100만에서 $200만이며, 2베드 콘도기준으로 월 $30~$40입니다.

     보험사는 주마다 영향력있는 보험사가 다르며,  TD Insurance, Desjardin Insurance 등의 중개인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고,

     Sonnet(https://www.sonnet.ca/)이나 한국인 운영 보험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회사의 보험료 조건과 금액을 비교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9. 임차시 열쇠담보금을 지급하고, 퇴거시 집주인에게 돌려 받습니다.

    금액은 $100~$300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10. 임차 물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요 문제점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지만, 소모품은 세입자의 비용으로 직접 합니다.

 

11.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가야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임차(렌트)하는 경우에 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임대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보증금이 적고 정부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므로 

많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차 부동산 알아 보는법

 

임차를 알아보실때, 

하우스와 콘도는 부동산 중개인(리얼터)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과 달리 중개료는 임대인만 지불하고 임차인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개인 측에서 계약시 문서 등 주요사항을 확인하여 주고, 임대인과 문제 발생시 해결을 도와 줍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에서 입주 가능한 유닛이 있는지와 임차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로는 Rentals(https://rentals.ca/), Rent Seeker(http://www.rentseeker.ca)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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