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절차를 위한 급여 규정
필그램
·2018. 9. 5. 02:30
캐나다 이민 Express Entry를 위한 급여 규정입니다.
원문: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665&top=29
질문: CEC이민을 위해 근무경험이 1년이상이 필요한데, 무급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최저 임금으로도 자격이 되는 지에 대한 CIC(캐나다 이민국)의 답변입니다.
답변: CEC이민을 위한 근무기간중 무급으로 일한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꼭 급여를 받고 일해야 하지만, 최저급여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다. (내용에는 없지만 최저임금규정 보다는 높아야 겠죠. 온타리오주 기준 시간당 $14 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정규직 근무(full time)은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해야 하며, 그 스킬은 NOC(직업분류)의 O, A, B 분류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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