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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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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4. 10:11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전월세 받는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 신고대상

 

신고해야 할 사람: 자신의 집을 전세 또는 월세 주는데, 이 집이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입니다. 즉, 군 이하(읍, 면, 리)를 제외하고 대상이 됩니다.

 

신규계약: 6월 이후 계약부터는 당연히 신고

기존계약: 6월 이전 계약이라 신고 안했었다면, 신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해야할 임대 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 입니다. 고시실도 30만원이 넘으니 대부분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신고 시의 과태로

 

100만원 미만입니다. 전월세의 경우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으므로, 이때 자동 신고가 될것입니다. 단, 1년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계도기간: 2021년 6월 ~ 2022년 5월)

 

이제 전월세 신고가 국가 전산망에 등록되고, 일반인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단지 또는 친척이나, 친구가 몇동 몇호인지 알면 대략 매매로 샀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추정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80~90% 정도?) 개인정보 공개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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