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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의료보험 제도

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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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6. 08:10

캐나다의 의료보험은 각 주마다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온타리오의 경우 OHIP(The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이라고 부른다. 캐나다의 장점중의 하나인 의료보험 제도는 모든 캐나다인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세상에 무료가 어디있겠는가? 의사들은 최저 1억~3억의 연봉을 받는다. 또

한 간호원 들도 거의 1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다. 이 병원 치료비 모두를 주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 비용은 물론 주 시민의 세금에서 발생된다. 


이때문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며, 따라서 연봉 5천만원 이라도 별로 쓸것이 없다라고들 말한다. 


이러한 무료의료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장점은 위에서 말한대로, 무료로 국민이 모두 치료를 받지만, 단점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캐나다의 의료 치료 절차


캐나다인은 먼저 아플때 주치의를 만나야 한다. 만약 학생비자나 워킹비자 처럼 주치의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워크인 클리닉(Walk-in Clinic)에 가야한다. 주치의 예약은 2~3일전 최대 1주일 전에 해야한다. 따라서, 좀 급한 상태이면 주치의의 면담을 기다리다 쓰러진다는 말이있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워크인 클리닉에 가서 3~4시간 기다린 후 의사를 만날수 있다. 만약,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서 응급실에 간다해다 3~5시간 이상 기다려야 응급실 의사를 만날수 있다.


주치의를 만난뒤, 간단한 치료가 아닌경우 전문의를 만날수 있도록 편지를 주거나 예약을 해주는데, 몇개월 이후에 예약이 잡히곤 한다. 한 예로, 한 한국인 이민자는 치질이 급해 주치의를 만났는데, 전문의의 예약이 8개월 뒤로 잡혀, 한국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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