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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세금 환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8가지 유용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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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8. 12:02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일인당 연간 세금 환급액은 평균 1천 660 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즉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초과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 환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금 환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덟가지 유용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단위로 신고하라: 

배우자와 함께 세금을 신고할 경우, 의료비용이나 기부금 등의 세금공제를 서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액, 교육비, 데이케어 비용 등에 대한 세금공제를 서로 상대방에게 전환시켜 신청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배우자와 같이 세후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차환 가능한 세금 공제액을 최대화 할 수 있다. 

2. 자녀 양육 공제금를 적극 활용하라: 

소득신고 해당연도에 별거를 했거나 또는 저수입을 가진 배우자가 진학을 했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고수입을 가진 배우자는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공제액은 4천 달러, 7천 달러, 1만 달러로 자녀의 건강상태와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3. 고용공제를 이용하라: 

T4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경비 지출에 대해 고용계약상 고용인이 지불하게 돼 있는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고용조건에 개인경비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주 또한 고용증명서(T2200)에 이를 명확하게 게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 근로 도중 발생한 법률, 회계 비용 뿐 아니라 여행, 주차, 사무용품 구입 경비 등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4. 세금 분할을 최소화하라: 

만약 실직 상태라면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출해야 하는 세금 총액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법률 수수료 또한 탕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5. 긴급방책을 이용하라: 

부동산 투자를 위해 융자를 한 경우, 투자한 부동산을 통해 수익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불 지출에 대해 소득신고시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은퇴연금(RRSP)을 바로 현금화하는 것은 이듬해에 소득부문과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6. 연금 소득을 분할하라: 

만일 올 한 해 회사로 부터 연금을 받았다면 연금소득의 50%까지 배우자에게 분할, 전환해 연금소득분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은퇴연금이나 은퇴소득펀드(RRIF)를 주기적 소득으로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분할은 65세 이후에나 가능하다. 

7. 예술가들을 위한 특별 공제를 활용하라: 

예술가들은 창작활동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공연 티켓 구매비, 악기 및 미술용품 관리비, 컴퓨터 및 홈오피스 용품 구입 경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청 가능 최대액은 세후 소득의 20% 또는 1천 달러이다. 

8. 간병인 세금 환급제를 이용하라: 

만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의 간병을 맡고 있는 상태라면 의사의 전문 소견서 제출을 통해 최대 2천 달러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보험비용은 물론 물리치료, 한방치료, 구급차 사용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에 대한 환급 청구가 가능하며 휠체어의 운반을 위한 차량 마련이나 차량개조의 경우 5천 달러 이하 혹은 총 지출 금액의 20%까지 환급청구가 가능하다. 또 장애인에게 더 적합한 주거지로 이주하였을 경우 최대 2천 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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