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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tudy

‘I'd의 축약형

영어공부한다고 영어소설을 읽는데 ‘I'd가 헷갈리네요. 기초가 부실해서 인듯합니다. 그래서 알아봅니다. ‘Coffee or tea?' ‘I'd prefer tea, thanks.' 의 I'd는 무엇의 축약형입니까? l ‘d는 would의 축약이거나 had의 축약입니다. 근본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would는 양상 조동사이므로 그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그리고 had는 완료 조동사로 그 뒤에는 완료형이 옵니다.l 이것이 ‘d를 구별하는 힌트입니다. He’d gone before I came back. 에서 ‘d 뒤에 gone이라는 완료형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d는 had의 축약형임을 알 수 있지요. He’d stay two more hours. 의 경우 stay라는 원형이 있습니다. 그..

2014.04.16 게시됨

캐나다에서 자동차 몰려면 보험이 엄청나다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캐나다 라이프

캐나다에서 자동차 몰려면 보험이 엄청나다

캐나다에서 다운타운에 산다면, 한국처럼 중심가의 주차난에 시달리기쉽니다. 토론토의 가장큰 쇼핑몰인 이튼센트(Eaton Center)는 규모가 방대한 쇼핑몰이지만, 주차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곳을 차로 방문하기위해 차를 가져온다면, 인근 어딘가에 주차해야한다. 하지만, 공영주차장고 찾기 어렵다. 찾는다 하더라도 지하철이나, 스트리트카를 타고 와야하니 말이다. 주차장이 잘 갖추어진 한국의 현대, 롯데 등의 백화점이 놀라울 뿐이다. 캐나다에서 차를 소유하는 것은 생활과 다름없다. 도심 외곽으로 가면 차가없이 대중교통인 스트리트카나 버스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신규 이민자들이나 어려운 사람일수록 도심 가까운곳에 살게된다. 역시 한국의 유학생들도 같은 처지이다. 차량 한대를 소유하려면 어떠한 비용을 ..

2013.11.01 게시됨

캐나다 라이프

캐나다 영주권 CEC이민에 대하여

캐나다 이민중 가장 비용이 적게들고 캐나다 적응에 용이하여 가장 쉬크한 제도로 알려진 CEC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EC이민은 연방정부 이민으로 취업후 이민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면 1년간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2012년 까지는 LMO로 일할경우 2년의 경력이 필요했었죠)(주정부 이민의 경우 주에따라 훨씬 적은 기간을 일해도 됩니다. 사스카투완, 마니토바 등은 6개월만 일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 합법적으로 일한다는것 - 칼리지등 2년제 이상의 정규과정 졸업 후 3년간의 워킹퍼밋을 받습니다. 20대의 학생의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 스폰서의 도움으로 LMO를 받아 1년간 워킹 단, 연수와 인턴을 겸하는, 코업비자로 6개월 일한것은 제외 됩니다. [자..

2013.11.01 게시됨

캐나다서 물건사기 그리고 반품하기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캐나다 라이프

캐나다서 물건사기 그리고 반품하기

캐나다는 반품천국.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캐나다는 반품에 관대하다. 보통 2주~4주의 반품기간이 주어지며 음식같은 상하는 물건이 아니면 반품이 용이하다. 관대한 캐나다 반품규정만 지킨다면 반품에 문제가 없다.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좀 강화되었지만, 한국에 비하면 아직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캐나다의 코스트코(Costco)는 더욱 확대된 반품규정을 가지고 있다.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제품의 경우 1개월 기타는 2개월 까지이다. 다양한 반품사례를 보면 다음과같다. 1. 코스트코에서 노트북을 구매한 A씨는 한달간 노트북 사용 해보니 원하는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 A씨는 반품 기간 2일전에 매장에서 바로 환불받아 더 성능좋은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2. 코스트코에서 여름에 창문..

2013.10.17 게시됨

캐나다 이민 정책 방향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캐나다 라이프

캐나다 이민 정책 방향

캐나다도 다른 나라처럼 이민정책이 자주 변경된다.주요 골격으로는 독립이민(점수제/2013년에 큰폭으로 변경), 경험이민(대학 졸업후 취업(CEC), 또는 LMO 허가 후 취업 경력으로 이민), 투자이민, 결혼 등 초청이민 그리고 난민이민으로 나눌 수 있다. (캐나다 이민 사이트 : http://www.cic.gc.ca/english/index-can.asp)사이트를 가보셨다면, 꽉채워진 영어에 어지러우실 것이다. ㅎㅎ 이들 이민 항목은 각각 연방이민과 주정부 이민으로 나뉘어져 있다.연방이란 단어에 있는 의미처럼 연방은 독립적인 각 주의 연합인것이다. 따라서 주정부는 각자 그 주의 특성에 따라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민이 거의 없다. 정부가 방해하는 수준이다. 그 이유는 이민을 받아봐야..

2013.10.11 게시됨